2010년 10월 15일 금요일

'보충세'는 달라진 가치에 대한 재산세-Supplemental Property Tax

 
 최근에 집을 구입한 바이어들은 일반 재산세 고지서와 함께 ‘Supplemental Tax Bill’을 받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많았다.
이번에는 Supplemental Tax Bill에 대해서 알아보자.
 
▷Supplemental tax란
 한국어로 표현한다면 ‘보충세’라고 말할 수 있다. 기본 재산세 이외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보충세는 전 주인이 갖고 있을 때의 주택가치와 매각당시 가치의 차이분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

 예를들어 전 주인이 30만달러에 구입했다면 전 주인은 이 금액에 맞춰 재산세를 냈었다. 그런데 이 집이 50만달러에 팔렸다면 새 주인은 이 금액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주택의 오너가 바뀌면서 가치 차이는 20만달러가 발생했다. 이 20만달러에 대한 재산세가 바로 보충세다.

 ▷보충세는 한번내나
 부동산에 대한 오너십이 바뀔때마 내야 한다. 보충세도 회계연도에 따라 부과된다. 회계연도는 매년 7월1일 시작해서 다음해 6월30일에 끝난다.
 
만약 바이어가 2009년 1월부터 5월사이에 에스크로를 종료했다면 이 오너는 두번의 보충세를 받게된다. 하나는 2008~2009년 회계연도에 대한 보충세고 나머지 하나는 2009~2010 회계연도에 대한 보충세다.

 전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았을 시점에서의 보충세와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고 난 이후에 보충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Electronic Fund Transfer
 세금을 크레딧 카드로 내려면 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항목 아래에 적혀있는 곳으로 전화를 걸면 바로 아랫줄에 있는 ID와 PIN 넘버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크레딧 카드로 지불하게되면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Special Information
 보충세가 왜 부과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적혀있다. 오너가 바뀌면서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게되면 이에 대한 보충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General Tax Levy
 보충세도 주택가치의 1%가 기본세율로 적용된다. 오너십이 바뀌면서 10만달러의 가치가 상승했다면 기본세금은 1000달러다. 이 비율은 일반 재산세와 똑같다.
 
▷Voted Indebtedness
 일반 재산세처럼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에서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민발의안을 통해 결정된 특별세금으로 교육구나 커뮤니티 칼리지를 위한 재원기금으로 사용된다. 세금은 주택가치에 대한 %로 부과된다.

 ▷Full Year Supplemental Taxes Due
 기본 보충세에 카운티별로 부과되는 특별 세금을 합친 금액이다. 이것이 총 보충세가 되는 것이다. 기본 세금이 1000달러이고 특별세가 200달러라면 총 보충세는 1200달러가 된다.

 ▷Proration Factor
 재산세는 전체 회계연도에서 부과시점에 대한 비율로 결정된다. 주택 소유권이 2009년 1월31일에 끝났다면 전 회계연도(2008~2009)는 5개월(2월, 3월, 4월, 5월, 6월)이 남게된다. 이럴 경우 프로레이션 팩터는 5/12=4.2가 된다.

 ▷Proration Supplemental Taxes
 총 보충세에 프로레이션 팩터를 곱한 금익애다. 보충세가 1200달러이고 팩터가 4.2라면 504달러가 실제로 내야할 세금이다. 

▷Land & Improvements
 부동산 가치는 땅과 건물로 이루어진다. 이 항목의 왼쪽에 있는 Current Assessed Value는 재산세 산정당시의 가치를 말한다. 가운데 있는 Prior Assessed Value는 이전 주인이 소유했을때의 가치가 된다. 오른쪽의 Net Assessed Value는 과거와 현재가치의 차이를 뜻한다. 이 금액이 보충세 산정의 기본 가치가 되는 것이다. 

 ▷Payment Due
 보충세와 일반 재산세의 차이가 되는 항목이다. 일반 재산세는 두번의 마감날자(11월1일, 2월1일)가 주어지지만 각각 12월10일과 다음해 4월10일까지만 내면 된다. 하지만 보충세는 정해진 날자에 내지 못하면 벌과금이 부과되므로 이를 잘 확인해야 한다.

 ▷재산세가 에스크로에 Impound 되었다면
 모기지 페이먼트에 일반 재산세를 합쳐서 내는 경우가 있다. 이럴때 카운티에서는 재산세 고지서에 인포메이션(Information Only)이라는 단어를 찍어서 보내준다. 하지만 보충세와 같은 특별세는 바로 집주인에게 전달 된다.

 따라서 새로 집을 구입한 사람들은 자신의 모기지 은행에 전화를 걸어 보충세를 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은행에 따라서는 보충세를 에스크로 어카운트에서 납부했다는 메일을 별도로 보내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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