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8일 월요일

[Q&A] First Home Owner

Q:
얼마전에 처음 집을 구입했습니다. 집을 사 본 건 처음이라 모든 게 어렵고 헷갈리네요.
오늘 카운티에서 "Claim for Homeowners' Property Tax Exemption Card"라는 게 왔습니다.
2월 중순까지 Assessor한테로 다시 보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뭔가요?
그리고 처음 집을 사고나서 챙겨야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A:
첫 주택구입자에게 주어지는 Tax Credit이나 직접 들어가 사시는 경우 Tax Exemption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작성하시기 전에 담당 CPA에게 문의하시고 서류를 보내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시다 시피 미국에서 세무관계는 아주 복잡한 내용이고 여러 방면의 개인 재정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편지내용을 직접 보고 알려드렸으면 하니까 아래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첫 주택구입자에게 주어지는 세금 혜택에 대해서는 http://richandreal.com/2508#comment_2526, http://richandreal.com/3241에서 확인해 보세요.
집을 매입하게 되면 중요한 내용이 세금과 보험, 그리고 관리부분인데 이미 구입시에 세금과 보험에 대해서는 에스크로를 통해 정해져 있기때문에 관리에만 신경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진/Gena Park
Real Estate Broker
sunggene@gmail.com

[Q&A] 다운페이하는 돈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Q:
앞으로 몇개월 안에 집을 사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10만불 정도를 다운페이를 해 주려고 합니다.
어느 글에선가 첫주택 구입자가 집을 사면서 텍스 크레딧 8천불을 신청할 경우
다운페이 금액이 신고된 소득금액보다 높으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만약 어머니가 gift로 준 돈이라고 할 경우에 어머니에 세금보고 내용에 대해 그리고 그 돈의 출처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현재 정상적으로 세금보고하는 금액이 4~5만불 정도일 경우에 어머니가 지원해 주시는 10만불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문제가 없을까요?
제 이름으로 세이빙어카운트를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8천불 텍스 크레딧을 포기하는 게 나을까요?
텍스 크레딧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른 세무조사 같은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A:
첫주택구입자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1일까지 주택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일단, 세금혜택에 대한 기본을 우선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조인트로 구입시 17만불이하와 기타는 9만 5천불의 인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2. 가족이나 친적간의 거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구입하는 주택은 거주목적이어야 합니다.
4. 년말까지 집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5. 미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자 이어야 합니다.
6. 지난 3년간 주택소유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7. 2009년도 혜택을 위해서는($8,000) 12월 1일까지 구입하여야 합니다.
이상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다운페이먼트는 자격조건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서 10만불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문제 발생소지가 있지만, 어머니가 10만불을 Gift로 주셔서 집을 사시는 과정은 첫주택구입자 세금혜택을 받는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문제는 여러가지 복잡한 사항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CPA와 상담하시기를 권하며, 첫주택구입자 혜택에 관해 더 자세한 사항은 Gene Park에게 연락바랍니다.
sunggene@gmail.com

[Q&A] 포클로져할 때 크레딧 손상에 대하여...

Q:
이제 곧 포클러져 당할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타이틀 상으로는 이집의 소유가 부부공동 소유로 되어 있고
론은 제 이름으로 받았는데 최악의 경우 포클러져 됐을 때 타이틀상의 부부 두 사람 모두의
크레딧이 망가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타이틀에 이름이 등록된 것과 융자 신청시 이름이 등재된 사항은 권리와 의무라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타이틀에 부부명의로 주택이 공동소유되어 있다면, 소유권이 50/50으로 각각 부부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으며,

문의 하신 내용으로는 Wife인지 Husband인지 명확치 않지만 두분중 한사람의 이름으로 융자를 받으셨다면, 융자를 받으신 분만이 의무가 주어집니다.

결론은 융자금을 못 갚는 상황하에 은행이 주택 차압절차를 밟는 것이기 때문에 융자를 받으신 분만 크레딧에 악영향등이 있게 됩니다.

참고로 주택차압 위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현실적인 어려움과 정보 부재등으로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모르거나 잘못된 방법을 선택해서 경제적인 고통 뿐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 가중되다가 결국 주택을 차압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주택 차압을 당하게 되면 그후로 7년에서 10년정도 신용 회복이 힘들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미국생활시 여러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페이먼트를 못내고 계시다면 융자 재조정을 생각해 보시고,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가치와 남아 있는 융자금액을 비교해 보았을때 융자금액이 지나치게 많아서 빚을 정리하고자 하면 숏세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이외에 몇가지 주택 차압을 방지하기 위한 몇가지 방법이 있으니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박성진(Gene Park) sunggene@gmail.com

[Q&A] PROPERTY TAX

Q:
카운티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재산세 산정을 위한 주택 감정가가 차이가 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PROPOSION 13  VALUE 와  ASSESSED VALUE 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A:
질문하신 두가지의 다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Proposition 13은 가주정부에서 납세자들에게 세금혜택을 주고자 1978년도에 제정된 법안이며, 주요 골자는 가주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세금이 1% Cap으로 유지를 시키고, 년간 세금 인상폭이 2%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과세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금전 가치를 결정한 결과를 Accessed Value라고 합니다. 현재 부동산의 거래 가치나 주변시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해 주택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는데도 재산세는 예전에 상승폭으로 과세가 되고 있어서 정부에서 재산세 재평가 신청서를 받아들여 재산세 과세 평가기준을 현재 부동산 시세에 맞춰 주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에서 카운티에서 편지를 받으신 것 같은데 편지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재산세 재평가 신청서에 대한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도 연락바랍니다.


Gene Park
Real Estate Broker

[Q&A]숏세일과 차압

Q:
최근에 직장에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집 페이먼트를 몇달째 내지 못했더니 NOD(Notice of Default)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숏세일을 시도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최대한 끌다가 집을 은행에 넘겨버리는 게 좋은지 망설여집니다.

그리고 차압 때보다 숏세일시에는 더 빨리 이사가야 한다는데 사실인지요.

A:
집을 은행에 뺏기는 차압은 최후의 방법입니다. 보통 융자조정(Loan Modification)을 먼저 시도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숏세일을 하는 것이 요즈음의 추세입니다.

하지만 융자조정의 경우 직장이 있고 적절한 수입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숏세일은 페이먼트를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게 됩니다.

융자조정의 경우 이자율을 낮추어 주고 어떤 경우에는 원금을 많이 삭감해 주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월 페이먼트를 어느 정도 낼수 있다(수입의 34%정도)는 소득증명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숏세일을 시도해서 차압을 피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2012년 말까지 숏세일을 할 경우 은행에 다 갚지 못한 액수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짧게는 1년안에 크레딧을 되살릴 수도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숏세일에 대한 크레딧 조정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도 생겼습니다.

차압되는 경우 우선 7년동안 나쁜 크레딧이 남게 되고 2 3차 등의 융자가 있었다면 먼 훗날에라도 빚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나 은행에서도 차압보다는 숏세일을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차압시 은행은 법정비용이나 그 후의 관리비용 등이 많이 들고 불편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액수를 손해보더라도 숏세일에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요즈음은 NOD를 받으셨더라도 NOT(경매통보)까지 받아서 차압되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엔 90일 정도 소요됐습니다.
숏세일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원하시면 이메일 주세요 sungge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