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8일 월요일

[Q&A] 다운페이하는 돈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Q:
앞으로 몇개월 안에 집을 사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10만불 정도를 다운페이를 해 주려고 합니다.
어느 글에선가 첫주택 구입자가 집을 사면서 텍스 크레딧 8천불을 신청할 경우
다운페이 금액이 신고된 소득금액보다 높으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만약 어머니가 gift로 준 돈이라고 할 경우에 어머니에 세금보고 내용에 대해 그리고 그 돈의 출처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현재 정상적으로 세금보고하는 금액이 4~5만불 정도일 경우에 어머니가 지원해 주시는 10만불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문제가 없을까요?
제 이름으로 세이빙어카운트를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8천불 텍스 크레딧을 포기하는 게 나을까요?
텍스 크레딧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른 세무조사 같은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A:
첫주택구입자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1일까지 주택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일단, 세금혜택에 대한 기본을 우선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조인트로 구입시 17만불이하와 기타는 9만 5천불의 인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2. 가족이나 친적간의 거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구입하는 주택은 거주목적이어야 합니다.
4. 년말까지 집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5. 미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자 이어야 합니다.
6. 지난 3년간 주택소유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7. 2009년도 혜택을 위해서는($8,000) 12월 1일까지 구입하여야 합니다.
이상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다운페이먼트는 자격조건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서 10만불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문제 발생소지가 있지만, 어머니가 10만불을 Gift로 주셔서 집을 사시는 과정은 첫주택구입자 세금혜택을 받는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문제는 여러가지 복잡한 사항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CPA와 상담하시기를 권하며, 첫주택구입자 혜택에 관해 더 자세한 사항은 Gene Park에게 연락바랍니다.
sungge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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