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8일 월요일

[Q&A]숏세일과 차압

Q:
최근에 직장에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집 페이먼트를 몇달째 내지 못했더니 NOD(Notice of Default)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숏세일을 시도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최대한 끌다가 집을 은행에 넘겨버리는 게 좋은지 망설여집니다.

그리고 차압 때보다 숏세일시에는 더 빨리 이사가야 한다는데 사실인지요.

A:
집을 은행에 뺏기는 차압은 최후의 방법입니다. 보통 융자조정(Loan Modification)을 먼저 시도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숏세일을 하는 것이 요즈음의 추세입니다.

하지만 융자조정의 경우 직장이 있고 적절한 수입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숏세일은 페이먼트를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게 됩니다.

융자조정의 경우 이자율을 낮추어 주고 어떤 경우에는 원금을 많이 삭감해 주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월 페이먼트를 어느 정도 낼수 있다(수입의 34%정도)는 소득증명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숏세일을 시도해서 차압을 피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2012년 말까지 숏세일을 할 경우 은행에 다 갚지 못한 액수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짧게는 1년안에 크레딧을 되살릴 수도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숏세일에 대한 크레딧 조정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도 생겼습니다.

차압되는 경우 우선 7년동안 나쁜 크레딧이 남게 되고 2 3차 등의 융자가 있었다면 먼 훗날에라도 빚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나 은행에서도 차압보다는 숏세일을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차압시 은행은 법정비용이나 그 후의 관리비용 등이 많이 들고 불편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액수를 손해보더라도 숏세일에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요즈음은 NOD를 받으셨더라도 NOT(경매통보)까지 받아서 차압되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엔 90일 정도 소요됐습니다.
숏세일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원하시면 이메일 주세요 sungge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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