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8일 월요일

[Q&A] 포클로져할 때 크레딧 손상에 대하여...

Q:
이제 곧 포클러져 당할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타이틀 상으로는 이집의 소유가 부부공동 소유로 되어 있고
론은 제 이름으로 받았는데 최악의 경우 포클러져 됐을 때 타이틀상의 부부 두 사람 모두의
크레딧이 망가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타이틀에 이름이 등록된 것과 융자 신청시 이름이 등재된 사항은 권리와 의무라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타이틀에 부부명의로 주택이 공동소유되어 있다면, 소유권이 50/50으로 각각 부부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으며,

문의 하신 내용으로는 Wife인지 Husband인지 명확치 않지만 두분중 한사람의 이름으로 융자를 받으셨다면, 융자를 받으신 분만이 의무가 주어집니다.

결론은 융자금을 못 갚는 상황하에 은행이 주택 차압절차를 밟는 것이기 때문에 융자를 받으신 분만 크레딧에 악영향등이 있게 됩니다.

참고로 주택차압 위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현실적인 어려움과 정보 부재등으로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모르거나 잘못된 방법을 선택해서 경제적인 고통 뿐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 가중되다가 결국 주택을 차압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주택 차압을 당하게 되면 그후로 7년에서 10년정도 신용 회복이 힘들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미국생활시 여러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페이먼트를 못내고 계시다면 융자 재조정을 생각해 보시고,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가치와 남아 있는 융자금액을 비교해 보았을때 융자금액이 지나치게 많아서 빚을 정리하고자 하면 숏세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이외에 몇가지 주택 차압을 방지하기 위한 몇가지 방법이 있으니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박성진(Gene Park) sungge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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