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5일 금요일

주택 오너 배우자로 바뀌면 부동산 가치 재산정 안되죠

 '소유권 변경' 얼마나 알고 계세요?

50만달러짜리 주택의 기본 재산세는 최소 5000달러다. 만약 이 집이 숏세일이나 차압을 통해 25만달러라는 헐값으로 팔렸다면 이 주택의 기본 재산세는 2500달러가 된다.

미국은 주택의 오너가 바뀌면 재산세도 새로 바뀐 주인의 구입가격을 기본으로 매겨진다.

그래서 집을 사면 '소유권 변경(Change of Ownership)'을 등록해야 한다. 소유권 변경은 재산세 재산정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그러나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부동산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치 재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가치를 재산정할때

1. 돈이나 정당한 가치를 주고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소유권이 바뀌었을때.

2. 처음 조인트 테넌트(Joint Tenant:공동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지분이 생존한 사람한테 넘겨지는 등기방식)로 타이틀을 등기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조인트 테넌트로 소유권을 넘겼을때.

3. TIC(Tenancy In Common)와 같은 지분참여형식으로 부동산 구입후 자신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거나 팔았을때.

4. 회사나 파트너십 형태 또는 다른 사람과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자신의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넘겼을때.

5.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나 파트너십을 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을때.

6. 저당권에 대한 차압이 실시될때.

7.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때.

8. 배우자관계 이외의 사람한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유산으로 남겨줄때.

▷부동산 가치를 재산정할 필요가 없을때

1. 배우자간에 타이틀 소유권을 주고 받을때.

2. 처음 조인트 테넌트로 부동산을 소유했었던 사람한테 다시 조인트 테넌트로 타이틀에 이름을 올릴때.

3. 처음 조인트 테넌트로 부동산을 소유했었던 사람한테 부동산을 도로 넘겨줄때.

4. 융자시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이것을 신탁증서형태로 타이틀을 등기할때.

5. 정부의 몰수로 넘어간 부동산 대신 정부로 부터 다른 부동산을 받았을때.

6. 공동 소유권자의 지분변화없이 타이틀 등기방법만 바꿀때.

7. 회사내 소수의 지분을 주고 받았을때

8. 파트너십관계에서 소수의 파트너 지분을 주고 받았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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