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
1990년 이후 미국 의회에 의해 미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외국인 사업가 혹은 투자가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 Pilot Program 소개 미국 투자이민법 상 100만불이상의 투자와 10명이상의 직접고용의 조건이 까다롭고, 실행하기 어려워 외국 투자가들의 외면을 받아 투자유치에 차질이 생기자 1993년 미 이민국에서는 본래의 이민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투자가들에게 부담이 없는 "Pilot Program"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 Pilot Program 투자이민 자격조건 - US$ 500,000(증여, 상속자산 인정) 이상 투자
- 간접고용 10명이상 고용
- 특정지역(Regional Center)에 투자
- 신원조회 및 해외이민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미국 투자이민 신청수속의 흐름
- 1단계
· 투자절차를 마친 후,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 제출
· 미국 이민국이 EB-5 영주권 범주에 올바르게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심사기간은 약 6개월)
- 2단계
(1) 미국내에서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 : 유효한 비자를 취득하고 있는 미국 거주자
(2) 한국 미국 대사관에서 면접
1의 경우는 미국의 거주지 관할 미국 이민국 서비스센터에 신청서를 제출
2의 경우는 대사관으로부터 신청양식과 지시서가 송부 (기간은 약 4개월)
- 3단계
· 2단계 의 (1)의 경우 : 2년 조건부의 그린카드가 미국의 우송처로 송부
· 2단계 의 (2)의 경우 : 면접 당일 이민비자 발급
* 이민비자가 유효한 180일 이내에 미국에 입국
* 그린카드를 신청
* 2년 조건부의 그린카드가 미국의 우송처로 송부
- 4단계
· 2년 후, 미국 이민국은 투자자가 2년간 계속하여 투자활동을 해왔다고 판단하면, 조건부가 해지된 10년간 유효한 그린카드가 발급됩니다. (심사기간 : 약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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