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얼마 전 E2비자 자녀도 소셜을 신청할 수 있다는 신문기사를 접했습니다.
물론 노동허가를 신청해서 받아야 소셜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E2비자 자녀도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그동안 들었던 얘기로는 배우자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혹시 받을 수 있다면 나이는 제한이 있나요? 기사에는 나이와 상관이 없이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던데요.
얼마전 제가 아시는 분도(E2비자) 자녀의 소셜을 받으시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결국은 노동허가 내주는 곳에서 자녀들은 노동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으셨다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 것인지요?
A = E-2/E-1 비자의 경우 배우자만 노동허가증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을
이민국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E-2/E-1 자녀들은 일을 할수없는 신분이고 나이 제한없이 이민국에서 노동허가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social security number 대신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TIN) 을 소셜 office 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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