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4일 목요일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위해서 필요한 규정과 절차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안내서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에서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률적인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해 놓았다. 참고적으로 법률은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계획을 시행하기 앞서 관련 정부부서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1.
입지 선정
캘리포니아에서 귀하의 사업에 적절한 입지를 구하고자 하신다면 the Websites of California's Regional Chambers of Commerce 방문하십시오, 아울러 California Trade and Commerce Agency에서 발행한 the Location Handbook 같은 자료도 좋은 참고가 것입니다.사무실 또는 점포의 구입 또는 임대는 시기적으로 변동의 여지가 많은 만큼 필요한 시점에 지역별 부동산 회사 또는 중개인을 활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the Websites of California's Regional Chambers of Commerce



2.
사업체 유형 선정
캘리포니아내 일반적인 사업체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유형 선택을 위하여는 변호사 또는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Sole Proprietorship
Sole Proprietorship
어느 개인이 회사를 전적으로 소유하고 스스로 운영할 있도록 하는 회사 형태입니다. 개인 소유자는 모든 수익을 취하고 사업상의 모든 세금 부채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가집니다. 만일 Sole Proprietorship 사람의 실명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설립 (예를 들어 Kevin's Toy Shop, etc...)하고자 한다면 본점이 소재한 지역의 the County Clerk 또는County Recorder에게 A Fictitious Business Name Statement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본점이 캘리포니아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다면 the Sacramento County Clerk-Recorder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총무처Secretary of State에는 어떠한 서류 제출도 필요없습니다. 주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들은 사업 유형에 따라 상이합니다.
. Corporation
Corporation
일반적으로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하는 법인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유자(주주)들이 법인의 제반 책임으로부터 보호됩니다만, 세금의 경우는 법인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주주들에게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을 매각하거나 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추가적인 자본을 조성할 있으며, 법인은 소유자들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영속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하여지는 법인 형태입니다. C-Corporation(일반 규모) S-Corporation(중소 규모) 나누어지며 업종에 따라 또는 규모에 따라 선택하실 있습니다.
. Limited Liability Company
Limited Liability Company
일반적으로 Corporation 같이 소유자 책임을 최소화합니다만, 과세의 방법에서 달라집니다.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 Corporation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반면, Limited Liability Company 경우는 법인은 납세 의무가 없고, 배당 소득을 수령하는 개인(Membere Corporation에서의 '주주' 같은 개념) 납세의 의무를 가집니다. LLC 하나 또는 이상의 managers, 또는 members 의해서 운영됩니다. the Secretary of State 신청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LLC내부 운영 규율에 관한 members 간의 an operating agreement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Professional limited liability companies 당분간 설립이 제한됩니다.
. General Partnership
General Partnership
이상의 동업자(Partner) 함께, 이윤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합니다. 법규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the claimant으로 동의되지 않는 , 모든 동업자는 회사의 모든 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공동 책임을 가집니다. 수익은 Partner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 과세됩니다. 단위 기관에 대한 서류 제출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Limited Partnership
Limited Partnership
일부 Partner 책임이 제한된 형태입니다. 최소 한명 이상의 General Partner 여타 Limited Partners 구성되며 GP 전체 운영을 책임지고 LP 각각에게 특정된 일부 영역에 한정하여 책임을 집니다. GP 회사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가집니다
.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공인 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등의 업무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성되는 동업 형태입니다. LLP 구성을 위해서는 법규에서 규정된 특정 수준의 보험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
사업체 등록
사업체 유형 선택 , 세무 고용 확인 서류를 준비하여 관련 기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여러 가지의 세금을 관리하는 다수의 기관이 있습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 별도의 State 또는 Local Administrations에서 /허가 발급 관련 제세공과를 관리하기도 합니다. 다음에서 제공되는 리스트는 여러분의 납세 유형을 결정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 정보 납세자의 권리를 안내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1. The Franchise Tax Board (FTB) 캘리포니아 내의 개인과 기업의 소득 영업세(Franchise Tax) 관리합니다 연락처는 미국 내에서는 (800) 852-5711, 그리고 국외에서는 (916) 845-6500 입니다.
  2.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한국의 사업자 등록 번호와 유사함) 부여하고 Federal Payroll Taxes Social Security, Medicare, Federal Unemployment Insurance, Federal Income Tax Withholding등을 관리합니다.
  3. The State Board of Equalization (BOE) Seller's Permits 발급하며 the states sales and use, fuel, alcohol, tobacco, and other special taxes and fees 징수 관리합니다. BOE 캘리포니아의 재산세 과세 관리 기관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BOE 영업세 개인 소득세에 대한 상소 기관이기도 합니다. 전화번호는 1-800-400-7115입니다.
  4. The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EDD) Employer Account Numbers (경우에 따라 State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SEIN)s, State ID Numbers, Reserve Account Numbers) 부여/발급하며 아울러 California's Payroll Taxes Unemployment Insurance, Employment Training Tax, State Disability Insurance, California Personal Income Tax Withholding. 관리합니다.


4.
사업 면허 인가의 취득
대부분의 사업은 운영을 위하여 각종의 면허 인가(licenses or permits)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허가를 확인 또는 취득하시려면 다음의 사이트를 활용하십시오.


5.
최종 점검
이제 다음의 리스트를 활용하여 다시 한번 사업 준비 사항을 점검하십시오.
  • 사업 유형 선택.
  • 사업 아이디어를 수집/연구
무엇을  것인가?
합법적인가?
누가 얼마나 자주 구매할 것인가? 
제품 생산, 판매, 광고등에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관련 법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윤 창출은 가능한가?
이윤 창출까지 예상되는 기간은?
  • 사업 계획과 마케팅 계획의 수립
  • 사업체 명칭
  • 사업체 명칭이 도메인 네임으로 쓰일 있는가?
  • 도메인 네임의 등록
  • 사업체 입지 선정
  • 도시 계획법(Zoning laws) 확인.
  • 유형별 (partnership, corporate or limited liability company ) 설립 서류 제출 e the Secretary of State's office.
  • State Tax Forms 서류 제출 e the Franchise Tax Board.
  • 요청되는 제반 인허가 서류 제출(CalGOLD Department of Consumers Affairs sites 확인 필요)
  • Federal Tax 신고를 위한 Internal Revenue Service 상담
  • 유형의 상품 판매와 같은 경우에는 State Board of Equalization seller's permit 신청 (유형의 상품이란 가구, 완구, 의류, 자동차 등을 의미함)
  • 연료, 주류, 담배 특별한 과세 대상 품목의 경우는 State Board of Equalization과의 사전 상담 필요
  • 피고용인을 두는 경우,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EDD) Employee Identification Number 신청
  • 피고용인을 두는 경우, Workers' Compensation 관계 확인
  • 상표 등록 또는 신청 (Federal Trademark/Servicemark).
  • 판권 등록 (Copyrights).
  • 특허 등록 신청 (Patent)
  • 필요한 경우, 제반 공고 신청
  • 사업용 전화 회선 확보
  • 사업과 관련된 제반 보험 검토/확인/가입
  • 제세 공과 관련 정보 서류 확보
  • 사업용 은행 계좌 개설
  • 명함 제반 양식 인쇄
  • 비품 소모품 구매
  • 재고, 간판, 설비 주문
  • 이메일 주소 웹사이트 준비
  • 영업 자료 준비
  • 업소록 광고
  • 필요시 신문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한 광고 게재
  • 기타 필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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