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4일 목요일

한국의 외환관리 규정

[한국의 외환관리 규정]

1. 비거주자의 국내예금거래

-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 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합니다.

- 국내예금거래에 대한 제한여부
거주자의 한국내 외화예금 및 신탁거래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비거주자의 한국내 예금거래는 국민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원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국내증권투자와 관련하여 원화 및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와 같이 대부분 예치재원, 처분용도를 지정하고 이를 벗어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앞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계정의 종류
비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외계정」을, 원화예금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원화계정」 및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외이주자 및 재외동포는 외화계정인 「해외이주자계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계정별 예금의 종류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외계정의 경우 당좌예금, 보통예금, 통지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이 있습니다.
② 해외이주자계정의 경우 당좌예금, 보통예금, 통지예금,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③ 비거주자원화계정의 경우 당좌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이 있습니
다. 단, 증권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 선물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 증권발행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은 당좌예금 및 보통예금에 한합니다.
④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의 경우 당좌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이 있습
니다.
⑤ 계정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별단예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에 불구하고 국민인 비거주자(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 한함)가 개설할 수 있는
예금의 종류는 개설은행의 다른 원화예금의 종류와 동일합니다.
(다만, 양도성 예금증서는 제외합니다.)

- 계정의 예치재원과 처분용도
① 대외계정의 경우 외국에서 송금된 외화나 국내에서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외화를 예치할 수
있으며, 이를 외화 또는 원화로 인출하거나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② 해외이주자계정의 경우 해외이주자는 자기명의 재산, 재외동포는 자기명의 부동산을 처분하
여 취득한 원화를 대가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매입한 외화를 예치할 수 있으며, 외국으로 송
금하거나 외국환은행 등에 원화를 대가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③ 비거주자 원화계정의 경우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원화를 예치할 수 있으며, 원화로
인출하거나 거주자원화계정 및 다른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 이체는 할 수 있으나, 외화로
인출하거나 외국으로 송금할 수 없습니다(단, 이자송금은 가능).
④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의 경우 비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송금되거나 휴대반입한 외화 또는
본인명의의 대외계정 등에 예치된 외화자금을 원화로 환전한 자금과 거주자로부터 원화표시
경상거래대금(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운임, 보험료를 포함한다) 또는 재보험거래대금으로
취득한 원화를 예치할 수 있으며, 외화로 인출하거나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고 또한 계좌이
체(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를 통해 국내증권 투자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
다.

■ 문의처: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심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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