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5일 금요일

부부재산 공동소유 어디까지

미국은 부부공동재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커뮤니티 프라퍼티(Community Property)다. 부부가 이혼하면 그동안 모은 재산을 절반씩 나눠가질 수 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배우자 부모에 받은 유산, 공동 재산 아닌 개인 재산

그래서 부부가 부동산을 구입할때 타이틀 소유를 커뮤니티 프라퍼티라고하면 공동소유가 된다. 부부지만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새로 취득한 주택을 개인재산(Separate Property)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집 타이틀에 ‘Married Woman as her sole and separate property’라고 하면 결혼한 여성이 개인재산으로 등록했다는 뜻이다.

부부가 살면서 얻은 재산이라고 해서 모두 공동재산은 아니다.

필요에 따라 개인재산으로 분류할 수 있고 개인재산이지만 공동재산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인재산과 공동재산이 섞여지는 때도 있다.

-커뮤니티 프라퍼티

결혼생활중에 얻은 재산을 말한다. 부부가 살면서 모은 돈으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이것은 공동재산이다.

결혼기간중에 만든 공동이름의 크레딧 카드로 구입한 재산도 커뮤니티 프라퍼티가 된다.

공동재산의 기준은 부부가 결혼생활중에 일반적인 노동이나 특별한 경험과 지식으로 재산을 얻었느냐 아니냐에 있다.

-개인재산

결혼전에 갖고 있던 재산은 결혼 후에 개인재산으로 분류된다. 결혼전 친정부모가 현금을 주고 집을 한채 사주었다.

이 여성이 결혼한다면 부모가 사준 주택은 공동재산이 아니라 개인재산이 되는 것이다.

결혼했더라도 부부의 개인재산으로 구입한 주택은 공동재산이 될 수 없다. 별거중에 얻은 각자의 재산도 개인재산으로 분류된다.

여성이 시집가기전날 친정 어머니한테 비상금으로 20만달러를 받았다. 결혼 후 이돈으로 조그만 콘도를 구입했다면 이 부동산도 개인재산이다.

부부재산에서 중요한 것은 결혼후 배우자중 한 사람이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물려 받았다면 이 재산은 개인재산이 된다는 것이다. 개인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기때문에 이를 커뮤니티 프라퍼티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결혼중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일해서 얻은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중 한사람이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으면 공동재산으로 착각해 '우리돈'으로 간주하는데 실상은 '그 사람의 돈'인 것이다.

개인재산은 다른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서도 면제받는다.

A와 B가 결혼할때 A는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B가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로부터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다. 이럴경우 A의 집은 법정판결로 인한 저당권이 잡히지 않는다.

-개인및 공동재산 혼합

결혼전 아내가 구입한 주택을 부부가 함께 살면서 리모델링을 했다면 이 재산은 개인과 부부공동 혼합스타일이 된다.

A가 친정부모로부터 집한채를 상속받았다. 그런데 A는 이 집을 렌트주기위해 부부공동자금에서 5만달러를 빼내 약간의 리모델링을 했다.

이 주택은 A의 개인재산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A의 배우자는 이 집에 대해 커뮤니티 프라퍼티 지분을 소유하게 된다. 수리비로 들어간 돈이 공동재산에서 사용됐기 때문이다.

A와 B가 50만달러짜리 집을 구입했다. 다운페이먼트 10만달러는 A의 개인 주머니에서 나왔다. 그러나 융자서류에는 A와 B가 공동으로 사인했다. 모기지 페이먼트는 둘이 번돈으로 갚을 계획이다. 이럴경우 이 집은 공동재산이 된다. 그러나 A는 다운페이먼트만큼의 개인재산도 함께 소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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