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버사이드 지역에 최근 신규주택을 구입한 최모씨는 이사 후 옆집을 방문했다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당초 3200스퀘어피트로 알고 주택을 구입했고 MLS 리스팅 및 카운티 등기소에도 3200스퀘어피트로 주택 크기가 나와 있었는데 같은 크기의 알려진 옆집이 훨씬 커 보였던 것이다.
이상하다 생각해 이보다 작은 사이즈인 2900스퀘어피트 크기의 집을 가보니 자신의 집이 그 집과 구조 및 크기가 같았다.
'속아서 샀다'는 생각에 분통을 터트린 최씨는 에이전트에게 '속였다'며 항의했으나 에이전트도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최씨의 경우처럼 실제 크기와 MLS 리스팅 카운티 등기소 크기가 달라 이에 따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크기가 MLS 리스팅 기록이나 카운티 등기소 기록보다 크다면 별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은 작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감정을 통해 나타난 실제 주택크기가 MLS 내용과 차이가 나면 이를 토대로 가격 재협상을 할 수 있다. 또 카운티 기록과 다르면 정정요구를 통해 교정이 가능하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속아서 비싸게 구입했다'는 반응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바이어가 서류를 보다 꼼꼼히 챙겼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MLS 리스팅에 기록돼 있는 주택 관련 정보에는 카운티 등기소 기록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셀러가 밝힌 내용을 에이전트가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올리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셀러가 정확히 모르면 MLS에도 잘못된 정보가 올라가게 되는 것.
더욱이 셀러는 최대한 높은 집값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내용은 숨기려는 경향이 있다. 이를테면 불법으로 증축한 방이나 화장실이 있어도 그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주택 크기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불법으로 증축된 방이나 화장실은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되지 않기 때문에 매매시에는 그 부분을 빼고 MLS에 올려야 한다. 이런 경우 바이어가 가장 간편하게 주택 실제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카운티 등기소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산세산정국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해당 주택의 등기된 크기를 확인할 수 있다.
두번째는 감정 서류를 보는 것이다. 주택을 구입할 때는 감정을 해야 하는 데 감정사가 감정을 할 때 주택 크기도 실측하게 된다.
따라서 감정서류에 주택 크기가 기재된다. 물론 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실측한다.
만약 감정서류에 나오는 크기와 MLS 리스팅 크기가 다르면 이를 토대로 가격을 재협상할 수도 있다.
주택 구입 후 감정서류에 나오는 크기와 카운티 등기소에 나와있는 크기가 다르면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기록 정정을 요구하면 카운티 등기소에서는 직원이 나와서 주택 크기를 다시 측정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기록을 고치게 된다.
*** 상기와 같은 경우 소송등 복잡한 문제로 시간소비와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있으니 에이젼트에게 카운티 등기소에 등재된 "Property Profile"을 요구해서 확인하고 에스크로 기간중 감정사가 제출하는 "감정서류"에 나와 있는 사이즈를 미리 확인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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