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4일 목요일

종교단체 리스·렌트때 건물주 '재산세 면제'

한인 건물 소유주들이 많이 놓치는 재산세 절세혜택중 하나가 종교단체와 비영리단체에 관한 것이다.

한인 회계사들에 따르면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경우 재산세에 대해서는 면제가 허용되며 그 지역의 특별세금만 지불하면 된다. 종교단체에는 교회나 절 등이 포함되며 공립학교 박물관 해외정부공관 등도 모두 비영리 단체에 해당된다.

또한 건물이 개인명의나 다른 영리단체의 명의라 해도 교회나 비영리단체가 리스나 렌트해 사용하는 경우 역시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건물의 일부만 비영리 단체가 쓰고 나머지는 일반 사업체에 리스해 준 경우도 교회나 단체가 쓰는 만큼의 공간에 대해서는 재산세 면제가 가능하다. 면세 혜택을 몰라 세금을 낸 경우에는 지난 4년까지 소급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규정도 있다.

차비호 CPA는 "많은 한인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가 리스 렌트한 경우에도 건물주가 재산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종교.비영리단체가 건물주의 재산세 면제 신청을 대신해주거나 협조해 주는 조건으로 리스 조건을 유리하게 하는 등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세법인 만큼 이를 잘 알고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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