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4일 목요일

E-2와 영주권 동시 신청 가능한지

미국에서 한의과 대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캘리포니아 한의사 라이센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OPT 과정중에 있으며 다행히 고용주가 비자와 영주권을 위해 스폰서를 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에서 취업비자 (H-1B)나 E-2 employee 비자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리고 동시에 영주권 신청도 같이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우선 취업비자(H-1B)와 E-2 비자는 자격 조건이 다릅니다. H-1B는 내년 4월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미국 석사 학위 소지자를 위해 별도로 할당된 2만개의 쿼터에 해당되며 추첨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석사학위 소유자 H-1B 경쟁률이 1.56:1이었고 탈락하면 다시 학사 쿼터에 추첨기회를 줘서 학사 학위자보다는 당첨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만약 귀하가 추첨에 당첨되고 승인이 될 경우 H-1B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기는 내년 10월1일 부터가 됩니다.

H-1B가 쿼터와 신청시기에 영향을 받는 반면에 E-2 employee 비자는 쿼터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주가 한국 국적으로 E-2 투자비자 신분 혹은 한국인 소유의 브랜치이어도 됩니다. 귀하는 한의원에 매니저나 필수기능소유자로서 E-2 employee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니저로 신청할 때는 관리 감독직이어야 하고 필수기능소유자로 신청할 때는 왜 꼭 외국인이어야 하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영주권은 석사학위 소유자이기 때문에 취업이민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고용주가 귀하에게 노동국이 정한 월급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로 고용주 세금보고서나 감사가 된 financial statement로 순이익 혹은 순자산이 노동국이 제시한 월급 이상임을 보여 주거나 아니면 귀하가 실제로 노동국이 제시한 월급 이상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Korea Dai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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