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4일 목요일

기부금 세금공제 방법과 한도

구세군의 종소리는 한 해의 마감하는 소리이자 사랑의 종소리이다. 적은 금액이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다. 얼마전 그간 사업을 잘 하시던 사장님이 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금은 자선단체에 전액 기부(Donation)하겠다고 하시면서 매우 기뻐하셨다. 이에 대하는 필자는 이익금 전액을 기부하시려면 먼저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씀드리니까 이익금 전액을 기부하는 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느냐고 따지듯이 물으셨다.
이와같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마음이 넉넉한 분들은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전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는 말을 하곤 한다. 그러나 영리법인은 물런 개인도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전액 기부한다 하더라도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늘은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 방법과 한도에 대하여 알아본다.
먼저, 기부금을 수령하는 자선단체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개인 또는 영리기관은 기부를 하고 소득공제 또는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교회, 성당 등 종교기관과 영방국세청(IRS)에 자선단체로 등록된 기관에 기부해야 한다. , 실질적으로 자선단체의 사업을 하더라도 연방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이거나 외국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에 등록된 자선단체 명단(Publication 78, Cumulative List of Organizations) 인터넷(http://www.irs.gov/app/pub-78/)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기부금은 기부한 당해연도에 소득공제을 받을 수 있으나 공제할 수 있는 한도가 있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향후 5년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개인이 금전(Cash)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개인소득신고서(1040)Schedule A을 통하여 소득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소득공제을 받을 수 있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을 제외한 순이익(Net Income)10% 이내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인의 기부금은 개인소득보고(1040)을 할 때 항공별공제(Itemized Deduction)을 통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항목별공제 항목(모기지이자. 재산세, 기부금 등)의 합계 금액이 표준공제 금액(2008년도 부부공동 $10,900, 싱글 $5,45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들어, 개인 A부부는 모기지이자 2만달러. 재산세 3천달러, 기부금 5천달러가 있다고 하자. 항공별공제항목의 합계액은 28천달러이므로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금액 19백달러를 초과하므로 항목별공제를 선택하여 28천달러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나 모기기이자와 재산세가 없이 기부금 5천달러만 있는 경우에는 표준공제를 선택하여 19백달러를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기부금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과 같다.
법인 B는 기부금을 공제하기 전의 순이익 10만달러가 발생하였다고 하자. 이때 10만불을 전액 기부한다고 하면 순이익의 10%1만달러만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9만달러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공제받지 못한 9만달러는 향후 5년간 이월하여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와같이 사업을 해서 전액 자선단체에 기부한다는 것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영리법인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이야기이다. 그러나 회사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을 사회에 기부한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한다면 더 좋은 물건을 생산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벌써 기부가 이루어진 것과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훈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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