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4일 목요일

가주 첫 주택 구입자 세금 혜택 $18,000까지

올해 초 통과된 가주 예산안에 신규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주 신규주택 구입자에게 최고 1만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올해 첫주택구입자는 연방정부로부터 80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받는다.

이에 따라 올해 가주에서 새 집을 구입하는 첫주택구입자는 연방정부로부터 8000달러 가주 정부로부터 1만달러 도합 최대 180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주 세금 크레딧

가주 프랜차이즈 택스보드는 3 1일 이후부터 내년 3 1일 사이에 가주에서 신규주택 구입 에스크로를 마친 주택소유주에게는 1만달러 또는 구입금액의 5%중 적은 금액의 세금 크레딧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세금 크레딧은 주택 구입 후 3년간 매해 3333달러씩 제공된다.

대신 주택 구입 후 적어도 2년 이상 직접 거주해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정부에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가주 세금 크레딧은 '1억달러의 예산'이 지원하는 범위내에서만 세금 크레딧이 제공되기 때문에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다. 3 1일 이후 1만번째의 신규주택 구입자에게까지만 세금 크레딧 혜택이 가능한 셈이다.

▷연방정부 세금 크레딧

연방 재무부는 최근 발효된 경기부양안 내용 중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 크레딧의 상세 내용을 26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11~1130일 사이에 주택을 구입하면 8000달러(부부 공동명의 기준.개인 명의 4000달러) 또는 주택구입가의 10% 중 적은 금액의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주택을 구입한 소유주가 받게 되는 75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은 향후 15년간 매년 500달러씩 돌려줘야 하는 융자의 성격이 강했던 것과 달리 돌려줄 필요가 없다.

단 주택구입자는 구입 후 3년이상 거주해야 하며 3년 이내 팔게 되면 돌려줘야 한다. 주택 구입자도 첫주택구입자로 제한된다. 첫주택구입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 구입시점으로부터 지난 3년간 주택을 보유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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