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4일 목요일

E2 비자란?

E2비자란?

소액 투자 비자인 E2 비자는 외국인 신분으로 미국 내 사업체를 매입해 경영하거나 새로 설립해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이다.
국외에서의 투자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인 E2 비자는 다른 비자와 달리 쿼터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주 신청인이 E2 비자를 취득할 경우 직계가족(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을 동반할 수 있다.
E2 Visa 신청을 위해서는 투자금이 합법적으로 조달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주 신청자가 운영하려는 사업체와 직접적인 경력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사업운영 능력을 증명하여야 한다.
E2 Visa는 미국 내에서 신청할 경우 2, 한국에서 신청할 경우 영사의 재량에 의해 2년 또는 5년간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는다.
비자 유효기간이 만기된 후에도 연장이 가능하지만, 세금보고를 통한 사업실적을 평가받게 된다. 따라서 사업이 부실해 투자의 의미가 미비하다고 이민국이 판단하게 될 경우 거절될 가능성도 있다.

 
E2비자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외국인이 미국에 거주하는 방법은 방문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E2비자, 취업이민, 투자이민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자영업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E2비자는 배우자가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아 다른 업체에 취업을 할 수 있으며 자녀들은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어 가장 경제적인 미국 이주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비영주권자가 미국 내에서 사업경험을 쌓거나, 자녀의 교육을 위해 3년 이상 가족단위로 미국에 거주할 경우에 가장 적합하다.

 
E2비자 활용하기?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이 미국에 정착하는 과정이 방문비자 또는 학생비자-취업비자-취업이민이다. 이 기간이 최소 5년부터 10년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의 합법적인 신분유지의 어려움과 장기간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반면 E2비자는 신분유지의 걱정없이 단기간에 미국 정착을 시도할 수 있으며 투자사업체가 존속하는 한 체류기간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또 본인이나 배우자가 취업을 통해 이민신청을 할 수도 있다.
   
E2비자는 내게 맞는 업종과 투자금액, 원하는 거주지역을 스스로 결정할 있으며, 가게 운영수익 외 사업체 매매를 통한 투자 수익까지 노릴 수도 있다.

한인들이 선호하는 E2비자용 사업체로는 세탁소, 리커스토어, 마켓, 식당, 커피샵, 샌드위치샵 등이 있으며, 최근들어 운송업이나 인터넷 샤핑몰 등 E2비자를 위한 사업 범위도 다양해지고 있다.


소액투자
(E2)비자와 투자이민(EB-5)
* 소액투자(E2)비자

한국에서 E2비자를 신청할 경우 일반적으로 20만달러 이상의 투자금이 요구되며, 5년간 유효하다. 반면 방문비자나 학생비자 등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E2비자로 바꿀 경우에는 10만달러 이하로도 가능하지만, 유효 기간이 2년으로 짧고 출국시 한국에서 다시 비자신청을 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한편, 하나의 사업체에 두 사람 공동소유권과 공동운영권을 가질 경우 각각 E2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즉 하나의 사업체로 두 사람의 E2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 투자이민(EB-5)

투자이민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00만 불이라는 거액의 투자금 외에도 10명 이상의 새로운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연간 1만개의 투자이민 쿼터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이를 보완해 미국에서는 이민서비스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지역센터(Regional Center)에서 제공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에 투자할 경우 50만달러 투자로 투자이민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투자금이 상당기간 묶여있어야 한다는 것이 단점이다.
이 파일럿프로그램을 통한 투자이민은 매년 3000개가 할당되고 있으며, 2년 만기 조건부 영주권 발급 후 10간 유효한 정식 영주권이 주어진다. 충분한 재력을 갖추고 단시일에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경우 선호하는 방법이다.


E2비자 받기 1, 2, 3

1. 투자금
E2비자를 받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구체적인 투자금이다. 투자자 또는 투자하려는 회사의 미국 내 은행 계좌를 만들어 합법적인 경로로 입금시킨다.

2. 사업체 설립
이미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를 인수할 것인지 새로운 사업체를 만들 것인지 계획을 검토한 후 투자된 금액으로 사업체를 매입 또는 설립한다. 한국 기업의 미국 지사 설립도 가능하다.

3. 사업계획서
E2비자 승인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계획서이다. 이 사업계획서는 사업이 생계를 위한 장사가 아닌 성장 가능성 있는 사업분야로의 투자임을 설명해야 한다.


E2종업원(E2 Employee) 비자 
많은 사람들이 E2비자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E2비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또한 다른 업체를 통해서 영주권 스폰서쉽을 받을 수 있다. 

이때 E2종업원 비자의 스폰서(고용주) 조건으로는 먼저, 한국 국적자 혹은 기업이 미국 스폰서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스폰서 회사는, 미국 내에서는 구하기 힘든, 경쟁력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고용주 입장에서 회사 성장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E2종업원비자는 고용주와 같은 국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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