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4일 목요일

건물주-세입자 툭하면 분쟁? 지켜야 할 의무 먼저 살펴라

한인 부동산 소유자들이 늘어나면서 테넌트와의 갈등도 많아지고 있다.

건물주와 테넌트와의 문제는 서로가 자신의 의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즉 자신의 해야 할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건물주와 테넌트의 의무를 알아보자.

▷건물주의 의무

-건물벽이나 지붕에 결함이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루핑에 구멍이 있거나 균열로 인해 비가 와서 물이 샌다면 고쳐줘야 한다. 렌트를 주기전에 창문이나 문이 파손됐다면 수리를 마치고 임대를 줘야한다.

-개스 등 유틸리티 시설이 작동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좋은 상태를 유지시켜야 한다.

-찬물과 더운물이 잘 나와야 한다. 배수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실내 히팅이 잘 작동되도록 해야한다. 수리할 곳이 생기면 건물주가 고쳐줘야 한다.

-전기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 방에 전구를 끼웠는데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수리해줘야 한다.

-건물과 주위 땅은 항상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아파트 주변에 쓰레기와 오염된 물질이 있다면 이를 제거해야 한다.

-아파트내 모든 공동시설물이 안전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테넌트들이 이용하는 복도에 흠이 생겨 안전을 위협한다면 바로 고춰져야 한다.

▷테넌트의 의무

-렌트비를 정해진 날자에 내야 한다. 렌트를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의무중의 하나다.

-청결하게 사용해야 한다.

-쓰레기는 정해진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아파트 단지내 쓰레기장을 이용하지 않고 아무 곳에 버리면 안된다.

-유닛안에 설치된 유틸리티 시설과 오븐 등을 깨끗하고 고장나지 않도록 잘 사용해야 한다.

-유닛에 허가받지 않은 사람을 출입시켜 의도적으로 건물에 손상을 입히고 특정 부분을 떼어내고 장비나 시설물이 작동되지 않도록 한다면 이는 테넌트의 책임이다.

-아파트는 테넌트의 취침 요리 식사 등 주거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예를들어 유닛안에서 마약을 제조한다거나 불법 도박 매춘 제품 판매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퇴거의 요인이 된다.

-테넌트는 유닛안의 시설물을 건물주의 허락없이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전기시설이나 플러밍을 테넌트 편리에 따라 위치를 바꾸거나 부속품을 떼어내면 안된다. 만약 변경했다면 이를 원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테넌트는 정상적인 마모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유닛내부의 살림공간에서 1년 살았는데 문짝이나 창문 카펫이 닳았다고 이를 원상복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인위적인 손상에 대해서는 복구를 해놓거나 수리비를 지불해야한다.

부주의한 카펫 손상 세입자가 변상해야

아파트 건물주가 테넌트와 1년 리스 계약을 맺었다. 건물주는 카펫을 새로 교체한 후 테넌트한테 키를 넘겨줬다. 1년후 테넌트가 리스계약을 끝내고 이사를 가겠다고 말했다.

건물주가 테넌트의 실내를 점검해보니 카펫 곳곳에 담배로 인해 태워진 자국과 커피 얼룩이 생겼다. 이럴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테넌트에게 있다. 정상적인 마모에 대해서는 테넌트가 책임이 없지만 부주의한 사용으로 인해 카펫에 손상을 입혔다면 이를 변상해줘야 한다.

테넌트가 이를 거부한다면 아파트 주인은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새 카펫 교체비용이나 수리비를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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