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는 세금 보고를 앞두고 한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절세방안을 정리했다. 협회측에 따르면 절세요령은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전문가와 상의하기를 권하고 있다.
▷ 각종 세금 공제혜택 활용
세금은 납세자가 낸 해당 연도에 공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재산세나 주정부 소득세 차량 등록세 등 다음 해 초에 내야 할 세금들을 앞당겨 내면 세금을 납부한 해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홈에퀴티 융자 활용
집 구매 융자는 100만 달러까지 그리고 홈 에퀴티 융자는 10만 달러까지 이자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 융자나 신용가드 부채 등 이자가 공제되지 않는 부채를 홈 에퀴티 융자로 대체할 경우 그만큼 소득공제를 늘릴 수 있다.
▷ 자선단체나 종교단체에 기부
자산가치가 올라갔을 때는 현금보다 자산 그대로 기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치가 올라간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결국 기부할 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반면 현금화 하지 않고 재산을 그대로 기부하면 현재의 시가로 소득공제를 받게되고 자선단체는 재산을 매각하여 현금을 소유하게 된다.
2007년 부터는 현금기부에 대한 소득공제를 까다롭게 적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찰이 아닌 수표로 기부하고 현찰기부의 경우에는 꼭 수혜 단체로 부터 영수증을 받아야만 공제가 가능하다.
▷ 은퇴구좌 개설
세금공제 혜택이 있는 은퇴구좌를 개설하면 현재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은퇴 후 은퇴구좌의 돈을 지급 받을 때 소득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은퇴 후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이때 지급받는 은퇴구좌의 소득은 기본적인 공제를 하고나면 세금이 없을 수도 있다. 만일 은퇴 후에도 각종 투자소득이 예상될 경우에는 로스(Roth) 은퇴구좌를 활용할 수 있다. Roth 은퇴구좌는 지금 당장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은퇴 후 연금을 지급 받을 때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 직장인 연금수혜 극대화
직장 연금(401k)혜택이 있는 근로자는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연금가입금액을 늘리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직장 연금제도는 고용주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있어 본인이 낸 연금가입금액에 고용주 보조금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아 이중의 효과가 있다. 따라서 개인 은퇴구좌보다 직장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 주 거주주택 양도소득 면세 활용
매각 시점에서 과거 5년 중 2년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2년이상 주 거주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싱글은 25만 달러까지 부부는 50십만 달러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면세혜택은 2년마다 한번씩 반복하여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면세조항을 잘 활용하면 소유 부동산의 양도 차액에 대해 면세혜택을 받을 여러가지 방법들이 가능해 진다.
▷ 증여세 면세조항을 활용
2006년 부터는 수혜자 1명당 1만2000 달러까지 매년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증여세 면세조항을 활용하여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증여를 하여 재투자하도록 유도하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재산증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때 2006년 부터는 자녀의 소득을 부모세율로 계산하는 'Kiddie Tax'의 적용 연령이 17세로 증가하기 때문에 미성년자 자녀에 의한 투자는 주의가 요망된다.
▷ 가족 고용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 소득이 없는 부모나 자녀들을 고용하면 지불된 월급을 사업경비로 공제할 수 있고 부모나 자녀들은 받은 월급에 대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게 되어 가족 전체로 볼때 절세효과를 누리게 된다. 이때 미성년자 자녀의 고용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 등 종업원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지불되는 월급은 합당한 금액이어야 되며 과도한 월급 지급은 탈세가 된다.
▷ 내년 사업비용을 앞당겨 사용
만일 올해 소득이 평년보다 높은 경우에는 소득에 비해 많은 세금을 내게되므로 가능하면 소득이 높은 해에 비용을 늘리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다. 따라서 내년 초 사업비용을 가능하면 앞당겨 사용하고 장비 등 고정자산을 미리 구매하면 도움이 된다.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라.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아직 카드 빚을 완납하지 않더라도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분납매각 (Installment Sale) 방법 활용
1년 이상 소유한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매각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연방정부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별도로 주정부에는 소득세를 내게 된다. 연방정부의 최고 양도소득세율은 15%로 일반 소득세율(35%) 보다 낮지만 이때에도 AMT (Alternative Minimum Tax)라는 별도의 세금이 가산될 가능성이 많아 실제 세금은 15%를 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납부를 연기하여 결과적으로 세금을 줄이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하는 분납매각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분납매각 방법은 매각 대금을 오랜 기간동안 나누어 받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을 여러해에 분할하여 세금보고하게 되고 따라서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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