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생 등급
식당이나 패스트 푸드점처럼 밀봉되지 않는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에 가면 A B C 같은 위생 등급을 보게 된다. 이는 해당 업소의 위생 상태를 알리는 것으로 보건국 검사관이 업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하게 된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90~100점 사이는 A등급 80~89점은 B등급 70점 이하는 C등급을 받게 된다. 감점은 위반 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6점 4점 1점으로 점수가 떨어지게 된다. 가주 위생법에 따르면 C등급을 1년에 2회 이상 받게 되면 영업 정지를 당한다.
이 보건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음식을 조리 취급하는라이선스를 공인식품위생 관리사(Certified Food Handler) 자격증이라고 한다. 이 라이선스는 운전면허증처럼 개인에게 부여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업소를 팔게 되면 셀러의 자격증을 사용할 수 없고 새로운 주인이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
◇ 리스팅을 받을 때 꼭 필요한 조항
비즈니스 리스팅을 받을 시에는 부동산 리스팅을 받을 때와 비슷하지만 다음의 네가지 항목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
첫째는 사업체와 주인의 이름 두번째는 사업체가 위치한 주소 세번째는 매매 가격과 파는 리스팅 기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어에게 승계되는 각종 부담 및 아이템들이다.
리스팅 에이전트들은 마지막 항목에 대해 실수를 가끔 한다. 예를 들어 현금자동지급기(ATM)가 리스를 한 것이지 아니면 현재 주인이 구입을 한 것인지를 밝히지 않으면 나중에 곤혹을 치를 수 있다.
실제로 리스한 ATM에 관한 언급 없이 업소를 팔았다가 커미션 절반을 날린 에이전트가 있다.
◇ ABC 라이선스 신청시 유의할 점
주류판매 라이선스를 신청할 때 챙길 사항이 있다. 사업체 매입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마약 자금이나 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신청자의 자금이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인지. 아니면 친척으로부터 빌린 돈인지 아니면 외국으로부터 송금된 것인지 출처가 확실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체를 매입하기 6개월 전쯤에 은행에 입금시켜 놓고 증명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청자의 음주 운전 경력이 두차례 이상될 경우에는 라이센스 취득을 거부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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