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6일 수요일

상원통과 금융개혁법안 주요 내용…신용카드·모기지 대출 금융사 횡포 막는다

연방 상원이 격렬한 논의 끝에 지난 20일 금융감독 개혁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에 일부 수정안이 더해질 수 있고 작년 12월에 통과된 하원안과 합치는 과정도 있겠지만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월가에 가장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에는 변화가 없다. 제2의 금융위기를 막고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Fed 권한 강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대형 부실 금융사를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대마불사'가 더이상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Fed는 모든 은행을 감독할 권리를 유지하게 됐다. 금융감독국 가운데 하나인 저축기관감독청(OTS)는 폐쇄된다.

▷Fed에 소비자 보호기구 별도 설치

Fed 내에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들이 대출에서 횡포를 부리거나 상품 운용에서 정보력이 약한 일반 소비자를 속이지 못하게 단속하는 별도 기구가 설치된다. 신용카드 모기지 자동차 대출 등이 그 대상이다.

▷파생상품 장외거래 금지

금융파생상품은 앞으로 장외거래가 금지된다. 파생상품은 대부분 장외에서 거래돼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또한 상원안은 일반 상업은행들이 파생상품 업무를 분사하도록 했다.

▷그외

상업은행이나 은행지주사는 자기자본으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지 못한다. 연방증권거래위원회에는 채권평가위원회가 신설돼 채권이나 자산담보부증권 등의 상품에 신용등급을 매길 신용평가사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평가한다. 또한 연방 의회 소속 회계감사원가 Fed를 감사할 수 있게 한다. 1억 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헤지펀드는 SEC에 등록하고 거래내역과 포트폴리오를 공시해야 한다.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융자 브로커와 담당 은행 직원이 대출을 성사시킬 때 받는 커미션은 대출 액수와 건수에 의해 결정된다. 이자율이나 리스크가 더 높은 상품을 팔면 더 많은 커미션을 주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다. 대출을 예정보다 일찍 상환할 때 붙는 프리페이먼트 페널티가 제한된다. 또한 모기지 대출기관은 대출자의 수입 혹은 상환능력을 반드시 서류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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