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6일 수요일

내달 '소수계 신청자 보호법' 본격 시행…주택 융자때 한글 '클로징 서류' 제공안하면 벌금

10월1일 부터 한인 주택 모기지 융자 신청자에게 한글로 된 '클로징 비용 예상명세서(GFE)'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감독기관으로부터 감사도 받게 된다.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소수계 융자 신청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AB 1160)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AB 1160'은 한국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중국어 필리핀어 등 5개 언어를 사용하는 융자 신청자에게는 해당 언어로 번역된 GFE를 제공토록 의무화 한 것이다.

벌금 규모는 첫 위반에 대해 최소 2500달러 두번째는 5000달러가 부과된다. 그리고 3번 이상 위반한 업체는 매 적발시마다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 법을 발의한 폴 퐁 가주하원의원은 "융자서류가 영어로만 작성돼 영어에 능숙치 않은 소수계 신청자들이 사기 피해를 당하거나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 법을 통해 소수계 모기지 융자 신청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B 1160의 준수 여부는 가주 기업국과 금융감독국(DFI)이 담당하며 5개국어로 번역된 GFE 서류는 DFI 웹사이트(www.dfi.ca.gov)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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