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6일 수요일

이민자, 영어못해 금융사기 표적

계약서 이해 못해
요금·수수료 바가지
피해 신고도 꺼려


한인 등 영어가 불편한 이민자들이 언어 문제로 금융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 영어로 작성된 금융 관련 계약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방의회 회계감사국(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이 이민자들의 영어 능력과 금융 지식의 관계를 분석해 지난 2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어 구사에 제한이 있는 이민자일수록 금융 사기를 당하기 쉽고 은행 사용이나 주택 구입 등 금융활동에도 제약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민자들은 영어보다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영어대신 모국어를 사용하는 점을 이용해 구두로 설명하고 사기성 금융계약을 맺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금융사기를 당한 후에도 영어가 부족해 피해 신고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자들을 상대로 한국어 등 외국어로 번역된 금융 안내문이나 통역이 제공되기도 하지만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감안하지 않는 단순한 번역이나 통역으로 이민자들이 복잡한 금융상품이나 계약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민자들은 영어를 이해하지 못해 불필요한 요금이나 수수료를 부과 받는 경우가 많고 크레딧 카드 내역서에 오류가 발생해도 회사를 상대로 시정을 요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연방의회가 지난해 크레딧 카드 관련법을 개정하며 영어가 불편한 이민자들에게 금융개혁 정책이 전달되는 과정의 효율을 검토하기 위해 작성됐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