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내용을 문서화해야 법적 효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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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미리 계약된 기간보다 먼저 융자금을 다 갚거나 재융자를 할 경우 프리메이먼트 페널티(Prepayment penalty)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프리페이먼트 페널티는 융자은행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만든 조항으로 바이어가 계약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융자금을 다 갚거나 집을 팔아버린다면 은행에서는 처음에 기대한 이자수입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만든 조항으로 보통 융자금의 2~4%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뱅크레이트닷컴(Bankrate.com)에서 알려주는 '프리페이먼트를 낮추기 위한 6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1. 계약서를 확인하라.
대부분의 바이어는 프리페이먼트 페널티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집을 구매할 때 서명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아 꼼꼼히 다 살펴보기가 힘들기 때문.
'프리페이먼트 (페널티) 디스클로저'라고 써 있는 서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첫 걸음이다.
2. 종류를 확인하라.
고정된 비율의 페널티가 있는 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페널티 비율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1년 이내에 융자를 끝내면 페널티가 4%지만 4년이 지났다면 1%로 줄어들게 될 수도 있다. 1~2달 기다려서 프리페이먼트 페널티 비율이 줄어든다면 융자상환이나 재융자를 잠시 미루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다.
3. 계산을 하라.
만약 재융자를 해서 4000달러의 프리페이먼트 페널티를 납부하지만 앞으로 15년간 5만달러를 아낄 수 있다면 페널티를 내는 것이 낫다. 반면 1년 내에 이사를 갈 생각이라면 재융자를 통해 아끼는 비용보다는 페널티가 더 클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4. 담당자와 통화하라.
프리페이먼트 페널티를 두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론오피서 또는 그 상급자와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페널티 자체를 없애기는 힘들지 몰라도 조건을 약간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2년 이후부터 페널티 비율이 줄어드는데 지금이 22개월째라면 담당자와의 협상을 통해 2년이 지난 비율로 조정받을 수도 있다.
5. 공손하게 대하라.
프리페이먼트 페널티를 납부하는 것이 분명 짜증나는 일이긴 하지만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한 만큼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융자은행측이다. 담당자를 화나게 하면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사실.
6. 문서화하라.
페널티를 두고 협상한 사람의 직책과 이름 통화한 날짜와 변경된 제안 등 모든 것을 문서화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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