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6일 수요일

프리페이먼트를 낮추기 위한 6가지 방법

일방적으로 계약 전에 융자금 갚으면 안돼
변경된 내용을 문서화해야 법적 효력 인정


불경기로 가계소득이 줄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월 페이먼트를 줄이는 것이다. 2차 융자를 미리 갚아버릴 수도 있고 더 낮은 이자율로 재융자해 페이먼트 감면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미리 계약된 기간보다 먼저 융자금을 다 갚거나 재융자를 할 경우 프리메이먼트 페널티(Prepayment penalty)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프리페이먼트 페널티는 융자은행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만든 조항으로 바이어가 계약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융자금을 다 갚거나 집을 팔아버린다면 은행에서는 처음에 기대한 이자수입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만든 조항으로 보통 융자금의 2~4%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뱅크레이트닷컴(Bankrate.com)에서 알려주는 '프리페이먼트를 낮추기 위한 6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1. 계약서를 확인하라.

대부분의 바이어는 프리페이먼트 페널티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집을 구매할 때 서명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아 꼼꼼히 다 살펴보기가 힘들기 때문.

'프리페이먼트 (페널티) 디스클로저'라고 써 있는 서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첫 걸음이다.

2. 종류를 확인하라.

고정된 비율의 페널티가 있는 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페널티 비율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1년 이내에 융자를 끝내면 페널티가 4%지만 4년이 지났다면 1%로 줄어들게 될 수도 있다. 1~2달 기다려서 프리페이먼트 페널티 비율이 줄어든다면 융자상환이나 재융자를 잠시 미루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다.

3. 계산을 하라.

만약 재융자를 해서 4000달러의 프리페이먼트 페널티를 납부하지만 앞으로 15년간 5만달러를 아낄 수 있다면 페널티를 내는 것이 낫다. 반면 1년 내에 이사를 갈 생각이라면 재융자를 통해 아끼는 비용보다는 페널티가 더 클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4. 담당자와 통화하라.

프리페이먼트 페널티를 두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론오피서 또는 그 상급자와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페널티 자체를 없애기는 힘들지 몰라도 조건을 약간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2년 이후부터 페널티 비율이 줄어드는데 지금이 22개월째라면 담당자와의 협상을 통해 2년이 지난 비율로 조정받을 수도 있다.

5. 공손하게 대하라.

프리페이먼트 페널티를 납부하는 것이 분명 짜증나는 일이긴 하지만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한 만큼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융자은행측이다. 담당자를 화나게 하면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사실.

6. 문서화하라.

페널티를 두고 협상한 사람의 직책과 이름 통화한 날짜와 변경된 제안 등 모든 것을 문서화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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