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1일부터 사용되고 있는 융자서류 신청서 양식.
올해부터 모기지 융자서류는 바이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고 명료하게 작성된다.
연방주택도시개발국(HUD)은 모든 모기지 렌더들은 융자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융자 예상비용'(Good Faith Estimate)서류를 다른 은행과 비교할 수 있게끔 간소화하도록 했다.
뉴저지 소재 럭셔리 모기지의 로버트 그로서는 "이번 조치의 주된 목적은 소비자들에게 융자 비용을 다른 은행과 비교시키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은행들은 HUD의 지시대로 한개의 양식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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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D의 주택프로그램 담당 비키 보트 부국장은 "많은 은행들이 이자율보다는 다른 항목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포함시켜 이익을 챙겨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모기지 렌더가 장난치는 수입원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진다.
첫째는 신청인에게 융자금액의 일정비율로 청구하는 융자비용이다. 이 금액은 회사마다 천차만별이다. 둘째는 부수적으로 부담되는 코스트다. 예를들어 타이틀 보험이나 감정비 등이다.
HUD는 새해부터 모기지 렌더가 청구하는 융자 예상비용서가 실제로 바이어가 지불하는 금액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도록 했다.
새로 적용되는 법은 타이틀 보험이나 감정비 항목에서 추가되는 비용이 처음 예상치보다 10% 이상 차이가 나면 안된다.
만약 신청자에게 제공한 융자 예상비용의 타이틀 보험이 2000달러였다면 최종 비용은 2200달러이내서 결정돼야 한다.
비키 보트 부국장은 "이번 조치는 융자 신청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서류를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불가피한 사유 등 융자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가능하다.
총 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양식은 모든 청구비용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융자신청비 이자율 인하를 위해 신청인이 지불하는 금액 융자금액 기간 월 페이먼트 신청당시 이자율 프리페이 페널티 여부 등을 적게되어 있다.
새 양식의 세번째 페이지는 샤핑 리스트처럼 다른 4곳의 렌더들이 제공하는 비용을 적을 수 있어 소비자들이 비교하기에 편리하다.
두 곳의 렌더가 융자금 20만달러에 대해 각각 5%의 이자율을 제공한다면 월 페이먼트는 1074달러다. 그런데 한 렌더는 융자비용으로 5000달러를 청구하고 다른 렌더가 3000달러를 요구한다면 융자 신청인은 두 곳의 렌더를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연구소의 알렉스 폴락은 "올해부터 바뀌는 융자서류는 소비자를 위해 올바른 길로 가는 첫 단계"라고 표현했다.
이전에는 복잡한 융자서류로 인해 소비자들이 은행에서 청구하는 비용이 합당한지를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이런 이유로 에스크로 종료전에 론닥(융자서류)을 놓고 바이어와 은행측이 비용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간혹 있어왔다.
센트럴 파이낸스의 줄리아 임씨는 "새로 바뀌는 양식은 고객들이 은행에서 청구하는 비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들을 은행의 과다청구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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