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전에 처음 집을 구입했습니다. 집을 사 본 건 처음이라 모든 게 어렵고 헷갈리네요.
오늘 카운티에서 "Claim for Homeowners' Property Tax Exemption Card"라는 게 왔습니다.
2월 중순까지 Assessor한테로 다시 보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뭔가요?
그리고 처음 집을 사고나서 챙겨야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Rich n Real
2010년 10월 18일 월요일
[Q&A] 다운페이하는 돈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Q:
앞으로 몇개월 안에 집을 사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10만불 정도를 다운페이를 해 주려고 합니다.
어느 글에선가 첫주택 구입자가 집을 사면서 텍스 크레딧 8천불을 신청할 경우
다운페이 금액이 신고된 소득금액보다 높으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만약 어머니가 gift로 준 돈이라고 할 경우에 어머니에 세금보고 내용에 대해 그리고 그 돈의 출처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현재 정상적으로 세금보고하는 금액이 4~5만불 정도일 경우에 어머니가 지원해 주시는 10만불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문제가 없을까요?
제 이름으로 세이빙어카운트를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8천불 텍스 크레딧을 포기하는 게 나을까요?
텍스 크레딧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른 세무조사 같은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A:
앞으로 몇개월 안에 집을 사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10만불 정도를 다운페이를 해 주려고 합니다.
어느 글에선가 첫주택 구입자가 집을 사면서 텍스 크레딧 8천불을 신청할 경우
다운페이 금액이 신고된 소득금액보다 높으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만약 어머니가 gift로 준 돈이라고 할 경우에 어머니에 세금보고 내용에 대해 그리고 그 돈의 출처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현재 정상적으로 세금보고하는 금액이 4~5만불 정도일 경우에 어머니가 지원해 주시는 10만불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문제가 없을까요?
제 이름으로 세이빙어카운트를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8천불 텍스 크레딧을 포기하는 게 나을까요?
텍스 크레딧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른 세무조사 같은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A:
[Q&A] 포클로져할 때 크레딧 손상에 대하여...
Q:
이제 곧 포클러져 당할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타이틀 상으로는 이집의 소유가 부부공동 소유로 되어 있고
론은 제 이름으로 받았는데 최악의 경우 포클러져 됐을 때 타이틀상의 부부 두 사람 모두의
크레딧이 망가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타이틀에 이름이 등록된 것과 융자 신청시 이름이 등재된 사항은 권리와 의무라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타이틀에 부부명의로 주택이 공동소유되어 있다면, 소유권이 50/50으로 각각 부부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으며,
문의 하신 내용으로는 Wife인지 Husband인지 명확치 않지만 두분중 한사람의 이름으로 융자를 받으셨다면, 융자를 받으신 분만이 의무가 주어집니다.
결론은 융자금을 못 갚는 상황하에 은행이 주택 차압절차를 밟는 것이기 때문에 융자를 받으신 분만 크레딧에 악영향등이 있게 됩니다.
참고로 주택차압 위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현실적인 어려움과 정보 부재등으로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모르거나 잘못된 방법을 선택해서 경제적인 고통 뿐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 가중되다가 결국 주택을 차압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주택 차압을 당하게 되면 그후로 7년에서 10년정도 신용 회복이 힘들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미국생활시 여러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페이먼트를 못내고 계시다면 융자 재조정을 생각해 보시고,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가치와 남아 있는 융자금액을 비교해 보았을때 융자금액이 지나치게 많아서 빚을 정리하고자 하면 숏세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이외에 몇가지 주택 차압을 방지하기 위한 몇가지 방법이 있으니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박성진(Gene Park) sunggene@gmail.com
이제 곧 포클러져 당할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타이틀 상으로는 이집의 소유가 부부공동 소유로 되어 있고
론은 제 이름으로 받았는데 최악의 경우 포클러져 됐을 때 타이틀상의 부부 두 사람 모두의
크레딧이 망가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타이틀에 이름이 등록된 것과 융자 신청시 이름이 등재된 사항은 권리와 의무라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타이틀에 부부명의로 주택이 공동소유되어 있다면, 소유권이 50/50으로 각각 부부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으며,
문의 하신 내용으로는 Wife인지 Husband인지 명확치 않지만 두분중 한사람의 이름으로 융자를 받으셨다면, 융자를 받으신 분만이 의무가 주어집니다.
결론은 융자금을 못 갚는 상황하에 은행이 주택 차압절차를 밟는 것이기 때문에 융자를 받으신 분만 크레딧에 악영향등이 있게 됩니다.
참고로 주택차압 위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현실적인 어려움과 정보 부재등으로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모르거나 잘못된 방법을 선택해서 경제적인 고통 뿐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 가중되다가 결국 주택을 차압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주택 차압을 당하게 되면 그후로 7년에서 10년정도 신용 회복이 힘들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미국생활시 여러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페이먼트를 못내고 계시다면 융자 재조정을 생각해 보시고,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가치와 남아 있는 융자금액을 비교해 보았을때 융자금액이 지나치게 많아서 빚을 정리하고자 하면 숏세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이외에 몇가지 주택 차압을 방지하기 위한 몇가지 방법이 있으니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박성진(Gene Park) sunggene@gmail.com
[Q&A] PROPERTY TAX
Q:
카운티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재산세 산정을 위한 주택 감정가가 차이가 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PROPOSION 13 VALUE 와 ASSESSED VALUE 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A:
카운티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재산세 산정을 위한 주택 감정가가 차이가 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PROPOSION 13 VALUE 와 ASSESSED VALUE 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A:
질문하신 두가지의 다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Proposition 13은 가주정부에서 납세자들에게 세금혜택을 주고자 1978년도에 제정된 법안이며, 주요 골자는 가주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세금이 1% Cap으로 유지를 시키고, 년간 세금 인상폭이 2%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과세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금전 가치를 결정한 결과를 Accessed Value라고 합니다. 현재 부동산의 거래 가치나 주변시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해 주택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는데도 재산세는 예전에 상승폭으로 과세가 되고 있어서 정부에서 재산세 재평가 신청서를 받아들여 재산세 과세 평가기준을 현재 부동산 시세에 맞춰 주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에서 카운티에서 편지를 받으신 것 같은데 편지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재산세 재평가 신청서에 대한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도 연락바랍니다.
Gene Park
Real Estate Broker[Q&A]숏세일과 차압
Q:
최근에 직장에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집 페이먼트를 몇달째 내지 못했더니 NOD(Notice of Default)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숏세일을 시도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최대한 끌다가 집을 은행에 넘겨버리는 게 좋은지 망설여집니다.
그리고 차압 때보다 숏세일시에는 더 빨리 이사가야 한다는데 사실인지요.
A:
집을 은행에 뺏기는 차압은 최후의 방법입니다. 보통 융자조정(Loan Modification)을 먼저 시도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숏세일을 하는 것이 요즈음의 추세입니다.
하지만 융자조정의 경우 직장이 있고 적절한 수입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숏세일은 페이먼트를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게 됩니다.
융자조정의 경우 이자율을 낮추어 주고 어떤 경우에는 원금을 많이 삭감해 주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월 페이먼트를 어느 정도 낼수 있다(수입의 34%정도)는 소득증명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숏세일을 시도해서 차압을 피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2012년 말까지 숏세일을 할 경우 은행에 다 갚지 못한 액수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짧게는 1년안에 크레딧을 되살릴 수도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숏세일에 대한 크레딧 조정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도 생겼습니다.
차압되는 경우 우선 7년동안 나쁜 크레딧이 남게 되고 2차 3차 등의 융자가 있었다면 먼 훗날에라도 빚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나 은행에서도 차압보다는 숏세일을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차압시 은행은 법정비용이나 그 후의 관리비용 등이 많이 들고 불편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액수를 손해보더라도 숏세일에 바람직합니다.
숏세일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원하시면 이메일 주세요 sunggene@gmail.com
2010년 10월 16일 토요일
Credit Score '730' 이 정도 되려면···크레딧 점수 5가지 중요한 기준
미국에 실면서 ‘크레딧 점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세자리로 나오는 점수는 개인의 신용상태를 객관적으로 알려준다.
미국이 신용사회인 만큼 사람에 대한 평가도 점수로 구분되는 것이다. 800점짜리 사람이 있는가하면 500점짜리도 있다.
크레딧 점수는 흔히들 ‘FICO’ 스코어라고도 부른다. ‘페어 아이작 컴퍼니’(Fair, Issac and Company)에서 신용상태를 점수로 환산하는 계산법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영문약자로 표시하기도 한다.
FICO는 크레딧과 관련된 5가지 사항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세자리 점수를 만들어 낸다.
이럴 때 '쑥↑'- 페이먼트 오랫동안 내고, 신용카드 3개 정도 발급…2년 연체없이 쓰면 OK
이럴 때 '뚝↓'- 연체 안했어도 빚 많을때, 크레딧 히스토리 길어도, 콜렉션파산 기록 있으면
1.페이먼트 히스토리
돈을 빌리고 갚은 거래가 얼마나 오래 되었는가에 따라 점수가 올라간다. 아무래도 기록이 오래될 수록 그 사람의 신용점수는 올라간다.
자동차나 모기지 크레딧 카드 페이먼트 기록 등을 말한다. 대개 자동차 한 대의 페이먼트를 연체없이 완납하게되면 점수는 크게 올라간다. 크레딧 점수는 300점~850점까지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730점이 넘으면 크레딧이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자동차나 주택 모기지 융자의 이자율을 낮게 받을 수 있다.
2.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가
한번도 페이먼트를 연체한 기록이 없는데 크레딧 점수가 내려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주된 이유는 카드나 각종 페이먼트 빚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빚이 늘어나면 그 사람의 재정상태가 부담을 받기 때문에 점수는 내려간다. 따라서 모기지 융자를 신청할때 크레딧 카드 빚이 많은 사람들은 빨리 갚는 것이 좋다. 신용평가기관에서는 소득이 많아도 빚이 많아지면 그 사람의 신용상태가 불안해진다고 보는 것이다.
3.크레딧 히스토리
크레딧 카드 발급 등 신용거래기간에 따라 점수가 달라진다. 페이먼트 히스토리와 달리 신용거래를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크레딧 카드를 10년전에 발급받은 사람이 있다고 치자. 이 사람이 지난 10년동안 자동차와 집을 사고 각종 가정용품을 융자를 이용해 구입했다면 이런 항목의 월 상환금이 페이먼트 히스토리가 되고 이 사람의 크레딧 기간은 10년이 된다.
크레딧 히스토리가 길수록 점수는 올라간다. 그러나 이 기간중에 콜렉션이나 파산기록이 있으면 점수는 크게 떨어진다.
4.새 크레딧
크레딧을 처음 쌓는 사람은 크레딧 히스토리가 긴 사람보다 점수가 낮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아 썼다 갚았다를 6개월정도만 반복하면 점수는 금방 올라간다.
그래서 신용 기록이 없는 사람이 집을 사기전에 카드를 3개 정도 발급받는 것이 좋다. 이 카드를 2년 정도 사용하면 크레딧 점수가 형성되고 신용 기록이 좋게 나타난다.
5.사용한 크레딧 타입
신용거래라고 해도 모두 같은 점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페이먼트 종류에 따라 FICO 점수가 다르게 배정된다.
이러한 FICO점수를 기준으로 개인의 크레딧 리포트를 발행하는 곳은 '트랜스유니온' '이퀴펙스' '익스페리온' 등 3개기관이다.
이들 에이전시는 FICO 점수에다 자사의 특성에 맞는 점수시스템으로 개인의 최종적인 크레딧 리포트를 만들어 낸다. 그래서 특정인에 대한 크레딧 점수가 3개기관마다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를들면 잦은 크레딧 조회에 대해 3개 에이전시는 각각 다른 감점제를 실행하기 때문에 개인의 크레딧 스코어가 달라진다. 또한 자동차 페이먼트를 완납해도 이에 대한 신용 가산점에도 차이가 난다.
크레딧 점수는 흔히들 ‘FICO’ 스코어라고도 부른다. ‘페어 아이작 컴퍼니’(Fair, Issac and Company)에서 신용상태를 점수로 환산하는 계산법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영문약자로 표시하기도 한다.
FICO는 크레딧과 관련된 5가지 사항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세자리 점수를 만들어 낸다.
이럴 때 '쑥↑'- 페이먼트 오랫동안 내고, 신용카드 3개 정도 발급…2년 연체없이 쓰면 OK
이럴 때 '뚝↓'- 연체 안했어도 빚 많을때, 크레딧 히스토리 길어도, 콜렉션파산 기록 있으면
1.페이먼트 히스토리
돈을 빌리고 갚은 거래가 얼마나 오래 되었는가에 따라 점수가 올라간다. 아무래도 기록이 오래될 수록 그 사람의 신용점수는 올라간다.
자동차나 모기지 크레딧 카드 페이먼트 기록 등을 말한다. 대개 자동차 한 대의 페이먼트를 연체없이 완납하게되면 점수는 크게 올라간다. 크레딧 점수는 300점~850점까지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730점이 넘으면 크레딧이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자동차나 주택 모기지 융자의 이자율을 낮게 받을 수 있다.
2.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가
한번도 페이먼트를 연체한 기록이 없는데 크레딧 점수가 내려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주된 이유는 카드나 각종 페이먼트 빚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빚이 늘어나면 그 사람의 재정상태가 부담을 받기 때문에 점수는 내려간다. 따라서 모기지 융자를 신청할때 크레딧 카드 빚이 많은 사람들은 빨리 갚는 것이 좋다. 신용평가기관에서는 소득이 많아도 빚이 많아지면 그 사람의 신용상태가 불안해진다고 보는 것이다.
3.크레딧 히스토리
크레딧 카드 발급 등 신용거래기간에 따라 점수가 달라진다. 페이먼트 히스토리와 달리 신용거래를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크레딧 카드를 10년전에 발급받은 사람이 있다고 치자. 이 사람이 지난 10년동안 자동차와 집을 사고 각종 가정용품을 융자를 이용해 구입했다면 이런 항목의 월 상환금이 페이먼트 히스토리가 되고 이 사람의 크레딧 기간은 10년이 된다.
크레딧 히스토리가 길수록 점수는 올라간다. 그러나 이 기간중에 콜렉션이나 파산기록이 있으면 점수는 크게 떨어진다.
4.새 크레딧
크레딧을 처음 쌓는 사람은 크레딧 히스토리가 긴 사람보다 점수가 낮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아 썼다 갚았다를 6개월정도만 반복하면 점수는 금방 올라간다.
그래서 신용 기록이 없는 사람이 집을 사기전에 카드를 3개 정도 발급받는 것이 좋다. 이 카드를 2년 정도 사용하면 크레딧 점수가 형성되고 신용 기록이 좋게 나타난다.
5.사용한 크레딧 타입
신용거래라고 해도 모두 같은 점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페이먼트 종류에 따라 FICO 점수가 다르게 배정된다.
이러한 FICO점수를 기준으로 개인의 크레딧 리포트를 발행하는 곳은 '트랜스유니온' '이퀴펙스' '익스페리온' 등 3개기관이다.
이들 에이전시는 FICO 점수에다 자사의 특성에 맞는 점수시스템으로 개인의 최종적인 크레딧 리포트를 만들어 낸다. 그래서 특정인에 대한 크레딧 점수가 3개기관마다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를들면 잦은 크레딧 조회에 대해 3개 에이전시는 각각 다른 감점제를 실행하기 때문에 개인의 크레딧 스코어가 달라진다. 또한 자동차 페이먼트를 완납해도 이에 대한 신용 가산점에도 차이가 난다.
[창업] 창업 이렇게 준비하세요···렌트비 다소 비싸도 좋은 장소가 유리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를때가 있다.
더욱이 미국생활에 익숙치 않는 초기이민자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어디서 정보를 얻고 어떻게 접근해야되는지 몰라 가슴만 답답해진다.
예비 사업주들이 알아두면 좋은 기본적인 상식을 소개한다.
◇창업할때
▷업종을 정한다
비즈니스 창업의 가장 첫 단계다. 본인의 취향이나 업소의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창업하려는 업종부터 정하는 것이 순서다.
▷로케이션을 정한다
업소의 매상을 극대화시키기위해서는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고 해도 발걸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렌트비가 비싸도 좋은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운다
100% 자신의 자금으로 창업할것인지 은행으로부터 투자금의 일부를 빌린것인지 정한다.
▷사업체 운영주체를 정한다
개인 혼자서 할것인지 파트너나 회사형태로 운영할 것인지를 정한다. 회사에도 여러종류가 있으므로 CPA나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리스 계약을 한다
업종과 위치가 결정되면 리스할 자리를 찾아야 한다. 업소 리스는 전문 에이전트를 통해서 얻어도 되고 본인이 직접 건물주한테 연락을 취해도 된다. 처음 리스를 하는 경우라면 에이전트한테 일을 맡기는 것이 좋다. 본인이 리스자리를 찾으려며 창업하려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빈 자리를 골라야 한다.
▷퍼밋을 신청한다
주류 라이선스가 필요한 업소라면 주류통제국(ABC) 지역 사무실에서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 면허 발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리스 계약을 하게되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먼저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다. 그외 일반적인 비즈니스 라이센스라면 별 문제가 없다.
▷인테리어 작업을 한다
업종에 맞는 업소 인테리어 작업이 필요하다. 식당이면 냉장고등 주방기구가 들어가야 한다. 일반 소매점이라면 팔 물건을 전시할 진열대를 설치해야 된다.
▷카드 결제회사를 정한다
카드로 매상을 결제하려면 프로세싱을 해주는 회사를 선정해야 된다. 프로세싱 회사는 카드회사(비자나 매스터 카드)와 소매 업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들 업체로는 미국회사도 있고 한인회사도 있다. 손님이 카드를 긁었을때 업소 은행에 대금을 넣어주는 기간이 짧고 수수료가 싼 업체를 선정하면 된다.
◇구입할때
▷업종을 정한다
기존 사업체 구입 역시 업종 선택이 첫번째 순서다. 창업보다 나은 점은 현재 영업중인 업소를 가보면서 유망한 업종을 고를 수 있다는 점이다.
▷에이전트를 정한다
창업과 달리 에이전트를 통해 매물을 선택할 수 있다. 바이어가 원하는 업종이나 자금상태를 알려주면 에이전트는 이에 맞는 매물을 골라 준다.
바이어는 에이전트가 알려주는 업소를 보면서 결정 할 수 있다. 에이전트 비용은 셀러가 내므로 바이어가 이에대한 부담은 가질 필요가 없다.
▷에스크로를 오픈한다
업소를 결정했다면 다음 할 일은 에스크로를 오픈하는 것이다. 사업체 매매절차는 에스크로회사에서 처리해주므로 바이어가 특별히 신경쓸 일은 없다. 가게 리스도 에이전트가 처리해주므로 창업보다는 편하다.
더욱이 미국생활에 익숙치 않는 초기이민자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어디서 정보를 얻고 어떻게 접근해야되는지 몰라 가슴만 답답해진다.
예비 사업주들이 알아두면 좋은 기본적인 상식을 소개한다.
◇창업할때
▷업종을 정한다
비즈니스 창업의 가장 첫 단계다. 본인의 취향이나 업소의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창업하려는 업종부터 정하는 것이 순서다.
▷로케이션을 정한다
업소의 매상을 극대화시키기위해서는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고 해도 발걸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렌트비가 비싸도 좋은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운다
100% 자신의 자금으로 창업할것인지 은행으로부터 투자금의 일부를 빌린것인지 정한다.
▷사업체 운영주체를 정한다
개인 혼자서 할것인지 파트너나 회사형태로 운영할 것인지를 정한다. 회사에도 여러종류가 있으므로 CPA나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리스 계약을 한다
업종과 위치가 결정되면 리스할 자리를 찾아야 한다. 업소 리스는 전문 에이전트를 통해서 얻어도 되고 본인이 직접 건물주한테 연락을 취해도 된다. 처음 리스를 하는 경우라면 에이전트한테 일을 맡기는 것이 좋다. 본인이 리스자리를 찾으려며 창업하려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빈 자리를 골라야 한다.
▷퍼밋을 신청한다
주류 라이선스가 필요한 업소라면 주류통제국(ABC) 지역 사무실에서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 면허 발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리스 계약을 하게되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먼저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다. 그외 일반적인 비즈니스 라이센스라면 별 문제가 없다.
▷인테리어 작업을 한다
업종에 맞는 업소 인테리어 작업이 필요하다. 식당이면 냉장고등 주방기구가 들어가야 한다. 일반 소매점이라면 팔 물건을 전시할 진열대를 설치해야 된다.
▷카드 결제회사를 정한다
카드로 매상을 결제하려면 프로세싱을 해주는 회사를 선정해야 된다. 프로세싱 회사는 카드회사(비자나 매스터 카드)와 소매 업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들 업체로는 미국회사도 있고 한인회사도 있다. 손님이 카드를 긁었을때 업소 은행에 대금을 넣어주는 기간이 짧고 수수료가 싼 업체를 선정하면 된다.
◇구입할때
▷업종을 정한다
기존 사업체 구입 역시 업종 선택이 첫번째 순서다. 창업보다 나은 점은 현재 영업중인 업소를 가보면서 유망한 업종을 고를 수 있다는 점이다.
▷에이전트를 정한다
창업과 달리 에이전트를 통해 매물을 선택할 수 있다. 바이어가 원하는 업종이나 자금상태를 알려주면 에이전트는 이에 맞는 매물을 골라 준다.
바이어는 에이전트가 알려주는 업소를 보면서 결정 할 수 있다. 에이전트 비용은 셀러가 내므로 바이어가 이에대한 부담은 가질 필요가 없다.
▷에스크로를 오픈한다
업소를 결정했다면 다음 할 일은 에스크로를 오픈하는 것이다. 사업체 매매절차는 에스크로회사에서 처리해주므로 바이어가 특별히 신경쓸 일은 없다. 가게 리스도 에이전트가 처리해주므로 창업보다는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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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세금혜택에 대한 기본을 우선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조인트로 구입시 17만불이하와 기타는 9만 5천불의 인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2. 가족이나 친적간의 거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구입하는 주택은 거주목적이어야 합니다.
4. 년말까지 집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5. 미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자 이어야 합니다.
6. 지난 3년간 주택소유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7. 2009년도 혜택을 위해서는($8,000) 12월 1일까지 구입하여야 합니다.
이상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다운페이먼트는 자격조건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서 10만불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문제 발생소지가 있지만, 어머니가 10만불을 Gift로 주셔서 집을 사시는 과정은 첫주택구입자 세금혜택을 받는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문제는 여러가지 복잡한 사항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CPA와 상담하시기를 권하며, 첫주택구입자 혜택에 관해 더 자세한 사항은 Gene Park에게 연락바랍니다.
sungge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