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4일 목요일

부동산 거래시 이러면 '불법행위'

“이 동네에 최근들어 타인종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집을 팔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집값이 확 떨어질 것입니다”

어느 에이전트가 주택 리스팅을 받기위해 인종차별적인 말로 셀러한테 겁을 주었다면 그의 행동은 어떻게 될까. 이 에이전트는 소송을 당할 수 있고 힘들게 딴 라이선스도 뺏길 수 있다.

주택 매매는 사업체보다 법적소송이 적은 편이지만 에이전트의 부주의한 언행이 큰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부동산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알아보자. 

▷블락버스팅(Blockbusting)

'패닉 셀링'(Panic Selling)이라고도 한다. 주로 백인거주지역 셀러한테 흑인이나 소수계가 이사온다고 하면서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행위다. '공정주택거래법'(Fair Housing Laws)에 위배된다.

에이전트는 리스팅을 받기위해 셀러한테 소수계가 들어오면 범죄율이 늘어나고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해 집값이 떨어진다고 겁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블락버스팅의 구체적인 유형은 크게 세가지로 나뉘어 진다.

첫째 지역 주민들에게 팜플릿을 통해 흑인 유입이 늘어나고있으니 빨리 집을 팔라는 선전.

둘째 주택 소유자들한테 전화를 건뒤 "잘 못 전화를 했다"며 "혹시 당신이 최근에 이사온 흑인가정이냐"고 대화를 유도하면서 백인셀러한테 겁을 주는 행위.

셋째 의도적으로 백인동네 주택을 한 채구입한 후 이 집을 바로 소수계한테 팔아 버린다. 그리곤 이웃 주민들한테는 이제야말로 집을 팔때라며 리스팅을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그렇다면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인종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될까. 그렇지 않다.

에이전트가 집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바이어가 이 동네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냐고 물었다고 치자. 에이전트가 바이어의 질문에 대해 아무런 편견없이 백인과 흑인 아시안이 어느정도 살고 있다고 대답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인종분포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 또는 인종분포를 설명하면서 집을 사라 말라고 조언을 한다면 공정주택거래법에 위배된다.

▷스티어링(Steering:조종)

이것은 말 그대로 바이어를 인종에 따라 구입지역을 조종하는 행위다. 백인 바이어한테는 백인 동네 주택만을 보여주고 흑인한테는 흑인동네 주택을 보여주는 것은 불법행위가 된다.

실례로 1977년 댈러스 한 부동산 회사에서 흑인집 리스팅은 ' X' 마크를 해서 흑인 에이전트들한테 세일을 권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케이스는 연방검찰에 기소돼 문제의 부동산 회사가 패소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또 흑인집 리스팅을 받은 후 백인과 흑인밀집지역 광고지에 두개의 다른 전화번화를 기입하는 것도 불법이다. 만약 흑인지역에 뿌린 광고지에서 전화가 걸려온 것을 보고 이를 흑인 에이전트가 받도록 한다면 스티어링에 해당된다.

▷레드라이닝(Redlining:특정 경계지정)

은행과 관련된 것으로 특정 인종 즉 흑인에 대해 융자를 거부한다며 이것은 인종차별금지법에 위배된다.

과거 융자업계서는 흑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는 집 값이 백인지역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흑인들한테 융자를 거부하거나 비싼 이자를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런 것들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최근에도 렌더들은 집값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한 융자를 거부하는 사례가 아직도 적발되고 있다. 물론 정당한 경제적인 지표에 근거해 융자를 까다롭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단순히 인종적인 이유로 융자를 힘들게 한다며 공정주택거래법과 공정융자법에 위배된다.

만약 셀러나 바이어들이 위의 사항과 비슷한 내용으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바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거래시 불법행위에 대한 접수는 'OEO'(Office of Equal Opportunity)나 'HUD'(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에서 받는다. 또한 피해자들은 주나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조사나 소송을 통해 위법행위가 사실로 판명날 경우 피해자는 금전적인 보상과 함게 변호사비용도 함께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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